대구시 동구청이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시 동구 지묘동 아파트 부근에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선 변경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지난 95년
대구시 동구 지묘동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
현재의 지역지구선을 따라 개설돼 있던
굽은 도로를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도로로 변경했지만,
지역지구선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나 강, 산 등
주요 지형지물에 따라 그어지는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선이
변경된 도로와 맞지 않아
현재 존재하는 자연녹지지역이
현실성이 없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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