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이 지난해 9월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법을 적용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임대윤 대구시 동구청장
"일단 우리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그렇게되면 건축주가 법원에 소송을 낼꺼고, 우리가 질 것이 뻔하니까 그 때 어쩔 수 없이
재허가를 내 줘야지요."
하며, 법대로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담담하게 밝혔어요..
하하하하!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잘못을 처벌받는 것처럼 보여서 좋고
잘못을 떠 넘기기에도 편하다
이 말씀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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