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의 집단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최초로 치료하는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시내 모 학원에서 집단 발생한 이질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찾아
설사증세를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장염이라면서 항생제만 투여하고
단 한차례도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는 법정 전염병이나
설사 등 전염병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는
의사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를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신고를 기피해
초기 대처가 늦어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개인의원에 설사 환자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배지를
나눠주면서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사는
사망률이 높지도 않은 이질에
보건당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항의까지 하고 있어
의사들의 안이한 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같은 현실인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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