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은
국내 무연고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중국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김모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에서 지난해 사이
서울과 충청북도 등지에서
무연고 호적등본 8장을 발급받아
중국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넘기고
모두 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의 브로커는
넘겨 받은 무연고 호적등본으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 동포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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