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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단속 무마시켜준다며 뇌물받은 기관원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3-29 19:35:57 조회수 2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업소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모 기관 간부 49살 진 모씨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모 가요주점 업주
김 모씨로부터 업소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5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용이 담긴 비밀장부를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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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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