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모구청 부구청장이
농지를 불법전용해
물의를 빚고있습니다.
대구시 모구청 부구청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별장을 짓기 위해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167번지
천 200여제곱미터의 밭에
옹벽을 쌓은 뒤 평탄작업을 하고
조경수 10여 그루와 조경돌 2톤을
불법으로 쌓았습니다.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전용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김 부구청장은 이런 과정을 무시해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730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부구청장의 이런 불법행위는
최근 관할 화양읍사무소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 28일 불법 농지전용으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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