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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양부군수 등 2명 영장

입력 2002-03-30 17:48:31 조회수 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전 영양부군수 57살 조모씨와 금품을 받은 53살 신모씨에 대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민 37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영양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달초순 신모씨 등 주민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7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그러나 조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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