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이
지난 1월 동사무소 연두순시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위에 적발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황대현 달서구청장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고 순수한 공무수행으로 봐야죠...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조사는 받는데 구청장 하면서 고소고발 한두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며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선관위와의 시각차이일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헤헤, 시각차이야 날 수 있겠지만
누구 시각이 맞는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알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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