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폐교되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폐교는 농업생산시설이나 청소년 교육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임대할 수 있지만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은
최소 임대비용을 건물과 터를 포함한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앞두고
폐교장을 활용해
관광농장이나 농업생산시설로
활용하려는 영농법인 등
농민생산자 단체가 늘고 있지만
농업 관련 시설로 빌려 쓰기에는
임대료가 비싸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514개 폐교장이 있지만
농산물 생산시설로 활용되는 폐교는
3%인 18개에 불과하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폐교장은
56개에 이릅니다.
농민 생산자단체들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농촌지역의 관광농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폐교장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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