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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촌의 땅을 사려면
일정 면적 이상을 사야
취득자격이 주어졌습니다만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촌의 땅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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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김무성 -성주군 선남면 산업계장-
(IMF 이후에 농지거래는 거의 없어
농민들이 땅 팔지도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농지거래가 한산했던 것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천 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해야만
농지취득 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S/U)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천 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구입하더라도
부족한 면적은 임대를 하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의 농지위원 2명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사람이 확실하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는데
이 규정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INT▶류이현 사무관(전화인터뷰)
-농림수산부 농지과-
(농지관리위원 두명으로부터 확인을 직접받아서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바로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대신해서 확인을 받아주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를 완화한 것은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INT▶정용 -공인중개사-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일반인이나
주택업체의 농지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이밖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 사후관리 기간도
종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용도변경까지 쉬워짐에 따라
농촌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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