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규제가 대폭 완화돼
농촌의 땅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민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천 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해야만
농지취득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구입하더라도
천제곱미터에 부족한 면적을
임대하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또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의 농지위원 2명으로부터
영농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농지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 도장을 받지 않더라도
읍면에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자격확인 도장을 받아주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대구 인근의 청도와 경산 등
도시 근교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일반인이나 주택업체의
농지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농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 사후관리 기간도
종전의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용도 변경까지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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