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달 말까지 버려둔 차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를
일제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한 자동차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해
사용하는 지프형 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LPG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 등입니다.
방치 자동차는
소유자가 조치하도록 명령하고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를 한 뒤
폐차하거나 매각합니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를 하고
일부 조항을 위반한 차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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