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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농지불법전용 묵인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4-02 11:19:01 조회수 2

대구시 동구청은 지난 해 5월
동구 봉무공원 부근 위남마을에
농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석물공장이 들어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직원들이 서로 처리를 떠넘겨 1년 가까이 원상복구 명령과 같은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창고용으로 지어진 임시가설 건축물이
사용시한 연장신청도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도
2년 동안 조치를 미뤄 온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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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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