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대구시의원 후보인
65살 양모 씨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 생활체육협의회 수석 부회장인 양 씨는
시의원 경선을 앞둔 지난 달 10일쯤
소속 정당의 운영위원으로
선거권자인 회장의 환심을 사려고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다가 거절 당해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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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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