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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증인으로
연대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지나치게
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도 갖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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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수술 등을 할 때
병원에서 받는 동의서나
연대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남성만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남편이 수술받을 때
부인보다 미성년자라도 우선
아들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INT▶환자 부인
(아들이 보증서라기에 섰는데 내가 보니
얘가 미성년자라서 안되니까 내가 같이 섰다)
수십 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셔온 며느리는
친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능하고
출가한 딸은 가능합니다.
병원측은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INT▶병원관계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0살 이상,남자가 서도록 규정)
S/U]병원의 이런 관행은 불합리를 넘어서
남성중심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또 다른
여성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NT▶정박 은자(대구여성회 인권담당)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겪는 불평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여성차별이다)
제도개선이나 법개정 등으로
과거보다 높아진 여성들의 위상에 비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벽은
아직도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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