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농협 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농협 마크와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가
13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발생 12건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각 사무소에 '농협상표 보호센터'
운영강화 지침을 내리는 한편
농협직원을 사칭한 방문판매원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협 상표는
농협에서 직접 구입해 판매하거나
조합원이 판매를 위탁하는 농산물,
농협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제품,
중앙회가 계통 공급하는
농축산자재 등의 상품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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