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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사 주인 살해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02-04-03 18:17: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모 총포사에서
주인 박모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박씨를 찔러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26살 공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인명 경시풍조에 비춰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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