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리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한나라당 도의원 경선자 김모 씨 등 2명을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구미시지구당
도의원 경선과 관련해
지난 달 18일에서 23일 사이에
당원과 대의원에게 5만 원씩
모두 25만 원을 나눠주고
정당 간부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하고
3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선관위는
이번 불법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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