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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비리 공무원 불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4-04 18:50:51 조회수 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미시 봉곡동 모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각각 330만 원과 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청 환경위생과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 구미경찰서 형사반장 김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추석을 전후해
구미시 봉곡동 모 가요주점 사장
김모 씨로부터 현금 100여만 원과
구두상품권 수십 장을 받았고
전직 형사반장 김 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요주점 사장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운전기사는
사안이 경미해 해고하기로 하고
구미세무서 직원 2명과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3명은
기관경고 조치해
자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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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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