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내
숙박시설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인가권자인 대구시와 허가권자인 동구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지난 달 초
대구시가 동촌유원지내 숙박시설 3군데의
사업인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
유원지 본래 기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동구청이 지난 1월
대구시에 동촌유원지내 휴양시설 가운데
숙박시설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 나온 결정으로
대구시는 법과 형평성 면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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