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면서
선거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시작 후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사범 6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이태근 고령 군수를 구속하는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선거법 위반사범
한 명을 입건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지역의 선거법 위반사범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금품을 돌리며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이 41명,
기초의원 선거 관련자가 2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출마예정자 사이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전담 검거반을 특별 편성하고
사이버 선거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검색반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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