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유흥업소 상납비리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 대한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환경위생과 직원 이모 씨를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직원 21명 가운데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1명을 교체하고
직원들에게 지역별 책임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와 함께 퇴폐업소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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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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