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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아기를 낳는 여성 근로자들의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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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서상연씨.
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뒤
곧바로 출산을 하게돼
석달 동안의 산전후 휴가와 함께
휴가 급여의 혜택을 봤습니다.
◀INT▶서상연
(전에 같으면 두달 갈 것 석달 가고
월급도 석달치 다 나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처럼 출산을 전후해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는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지난달에는 112건에
지급액이 9,800만원에 이릅니다.
남자의 경우 1년,
여자는 열달 반까지 쉬면서
한달에 20만원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남녀 합쳐 27건에
지금액은 520만원 입니다.
◀INT▶최창석
-대구 북부 고용안정센터-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다 해당되고
고용보험만 들어있으면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한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을 하고서도 육아 휴직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T▶곽은경 고용평등상담실장
-대구 여성회-
(다른 대체인력이 없어 다른 직원들이나
사장 눈치보여 휴가 신청 잘 못한다)
산전 산후 몸조리를 대폭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가정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만
고용주들의 인식 전환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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