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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중앙지하상가 번영회장 집행유예

입력 2002-04-09 18:02:2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박연욱 판사는 대구 중앙지하상가
제3지구 번영회장 40살 신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부회장과 총무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해 4월 11일
상인 90여 명과 함께
대구시청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하고
상가 재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지하상가 통로와 벽에 붙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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