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청도 소싸움장 노점상 영업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도군청 모 간부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받은 44살 박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노정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로
3,600만원을 받은
노점상 대표 37살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