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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용]소싸움장 노점상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4-09 18:21:55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청도 소싸움장 노점상 영업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도군청 모 간부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받은 44살 박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노정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로
3,600만원을 받은
노점상 대표 37살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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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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