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긴급 체포한 세림이동통신
전 회장 김모 씨 부자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들이 6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20억 원을 조성했고
세림이동통신 주식구입 과정에서
시세차액 43억 원을 빼돌리는 등
6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김씨도 주식구입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을 챙기는 등 김 씨 부자가
비자금으로 회삿돈 6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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