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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낮아

입력 2002-04-15 17:51:26 조회수 0

지역 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 고용비율 2%에
아직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300명 이상의 사업장 104군데 가운데 의무고용비율 2%가 넘는 업체는
28군데에 그쳤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천 500여 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천 100여 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1.4%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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