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38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월 말 치러진
대구 중구청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중구 동인 3가 총무인
39살 이모 씨에게 200여만 원을 주고
지구당 대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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