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률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국회의원 41명의 발의로
미군 공여지역 지원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국회에 상정된지 반 년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임시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정족수 보다 적어
이번 달에도 지원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미군 공여지역 지원법률안은
중앙정부의 미군 공여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미군 때문에 생긴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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