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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안준다고 방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4-20 05:58:38 조회수 2

상주경찰서는
2년동안의 노임을
주지 않는다고 불을 지른
상주시 냉림동 36살 한 모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0년부터
상주시 남성동 37살 현 모씨의
곶감 저온창고에서
곶감 깎는 일을 해 왔지만
노임 2백여만원을 받지 못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 11일
곶감 저온창고에 불을 질러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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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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