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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농작물 정전피해 한전책임 인정

입력 2002-04-21 14:12:06 조회수 0

정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한전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96년 정전으로 큰 피해를 본
고령군 쌍림면 시설재배농민
500여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한국전력이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전기설비 고장으로 피해가 났을 때
배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리책임 소홀로 정전이 됐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농민들도
미리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기나 가스난로를
준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때문에
피해액의 60%는
농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령군 쌍림면 시설재배농민들은
지난 96년 1월 전주에 설치된
전기 자동개폐기가 고장나
4시간 가까이 정전되면서
난방기 작동이 되지 않아
딸기와 오이, 토마토 등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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