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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 상승우려

이상원 기자 입력 2002-04-22 18:47:36 조회수 2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상가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상가 임대료가 지난 해 말에 비해
평균 배 이상 올랐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아직 두드러진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일부 상가건물주들이
점차 임대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들이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상가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는데다
상승폭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를 타고
사무실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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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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