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이마트 성서점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팔아야 할
술을 주류 도매업자에게 판
사실이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주류판매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요,
헌데 정작 당사자인 이마트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최우열 이마크 성서점장(서울말씨),
"아 그거 잘 못 된거예요.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판 건데
세무서에서 오해를 해가지구요,
아직 최종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두고봐야 압니다."
라면서 극구 부인했겠다.
허허허, 서슬 퍼른 세무당국에
반기를 들어서 과연 얼마나 뜻한 바를
얻을 수 있을지 두고볼 일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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