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달서구청이 신규허가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구청 방침과 대구시조례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계속 확산되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숙박시설이 30가구 이상의 주택가나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있을 경우,
외양이 성곽, 첨탑, 원뿔형 등
소위 러브호텔로 불리는 식의
형태를 했을 경우
건축 심의를 강화해
허가를 제한합니다.
또 숙박시설과 유흥주점이
한 건물에 있거나
휴게시설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등에도
허가를 제한합니다.
달서구지역 숙박시설은 현재 139개로,
지난 해 초보다 3곳 늘어났지만
소규모 업소는 줄어든 반면,
성서공단에만 러브호텔로 불리는
대형 숙박시설이 14곳 들어서는 등
숙박시설이 계속 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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