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
노래방과 주점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들어
경북지역 노래방과 주점 130여군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노래방일 경우에는
노래방 기계 한대당 한달에 5천원,
단란이나 유흥주점은 업소 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돼 있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노래방 기계를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할 때
대당 5천원씩 내기로 했고,
저작권료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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