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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파문클 듯

금교신 기자 입력 2002-04-24 12:05:42 조회수 0

최근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은
시공회사의 책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역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가 바닥두께 규격인
15cm로 지어졌는지
주택회사에 묻기도 하면서
주민 자치회 별로 손해 배상과
보수 공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업체들은
입주민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아파트 건설 때
소음방지시설 강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광주시 모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7천여만원의 피해배상요구 재정신청에 대해
시공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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