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관공서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청입니다.
차량 출입구에는 턱을 없애버렸지만
횡단보도앞 인도에는
높은 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도
1층 로비만 벗어나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청.
입구의 경사로는 차량이 가로막고 있고,
경사로는 각도가 너무 급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S/U)이 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화장실은 2층에 있고
그나마 2층으로 가는 리프트는 없어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중전화 역시 높은 턱이 가로막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청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버튼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INT▶서준호/휠체어 장애인(하단)
(규정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엘리베이트가 고장나면 저는 고장신고를 누를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집니다.
◀INT▶서준호/휠체어 장애인(하단)
(손잡이가 밑으로 가면 안되고 위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일어날 때 이걸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달서구청은 작년 12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춘 공공시설이라 해서 장애인 먼저 실천협의회로부터 우수상까지 받은 곳입니다.
장애인 단체 연대는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구시와 8개 구,군청 모두를
대구시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