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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건설업체, 입주자.협력업체 보호장치 마련

이상원 기자 입력 2002-04-24 18:22:38 조회수 5

◀ANC▶
그동안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젠 건설업체들이 직접 나서서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늘 대구의 한 건설업체는
협력업체들을 초청해
그동안 해왔던 어음결제방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전자결제방식을 통해
은행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홍중 대표이사/화성산업
(거래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서 저희가
지불내역을 통보하면 거래은행에서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대금 가운데 필요한 금액을
그때 그때 찾아 쓸 수 있고
수수료도 기존의 어음할인율보다 낮아 비용부담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INT▶
김종성 사장/협력업체
(기존 어음할인율 7-8%댄데
5%대라서 상당히 저렴하다)

또 다른 주택건설 업체는
입주자들의 권리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안전장치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외에도
거래은행에 사업권을 양도해
자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INT▶
김제욱 분양과장/영조주택
(모든 자금관리를 한빛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영조주택이 혹시 잘못될 경우에도 이 아파트 입주자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S/U)"결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연결돼
부실공사를 막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일부 업체의 시도가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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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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