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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대학생 교생실습 강행

입력 2002-04-29 11:33:18 조회수 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는 한 대학생이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생실습을 강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4학년 김정희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돼있는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돼
99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고있는데,
교사의 꿈을 이루겠다며 오늘부터
경북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교생실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품어온
교사의 꿈을 이루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검거를 무릅쓰고 교생실습에
공개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습을 마쳐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김씨의 검거를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6살로
지난 95년 사범대에 입학한 뒤
사범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활동을 이유로
공안당국의 수배를 당해
수배기간 4년을 포함해
8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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