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해직교사 원상회복 운동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운동을 해온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89년 무더기 해직됐다가
93년 신규 임용 형식으로 복직된
대구지역 해직교사 62명의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중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직교사 원상회복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가
민주화 인정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엇갈려
실질적인 회복 조치는
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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