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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로 잡는 3중자망 조업을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등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어민들은 3중자망 어업을
금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김기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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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도동항에 막 들어온 이 어선은 돔과
우럭을 가득 잡아 왔습니다.
그물이 3겹으로 촘촘한 3중 자망에는
해삼과 소라도 걸려 있습니다.
통발어업의 영역을 침범한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잡히지 말아야 할 어종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3중자망 조업이
가능한 근거는 지난 63년에 제정된
수산자원 보호령 때문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령 5조에는 어업 강도가 높은
삼중자망을 우리나라 대다수 해역에서
금지하면서도, 울릉도와 독도, 영덕과 울진의
왕돌암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어민들은 당장에는 어획량이 줄어
손해를 보겠지만, 후손을 위해 키워서 잡는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삼중자망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NT▶정복석 과장/울릉군 해양농정과
지난 63년 수산자원보호령이 제정될 때만해도 울릉도와 독도 연안은 어자원이 풍부했지만,
지금은 마구잡이 조업으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어민이 먼저 제안했건만,
해양수산부는 별 관심이 없는듯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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