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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 세금 부과 말썽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5-02 10:00:50 조회수 0

세무서가 엉뚱한 사람에게
세금을 추징했다가 반발이 일자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는
지난 2월 물건을 안 팔고도
세금 계산서를 끊은
한 식품 유통 회사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무자료 거래를 했다고 밝힌 허모씨에게
천 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허씨는 이 기간에 대학생 신분으로
경제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직권으로 세금 추징을 무효화 하고
해당 회사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회사가 거래처를
허위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세금을 추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남대구 세무서가 했고
세금 부과는 허씨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인 동대구 세무서가 했는데
말썽이 일자 두 세무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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