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입력 2002-05-03 05:53:02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읍면동협의회장과 여성회장 등
주민 30명에게 수삼 1채씩
모두 60만원어치의 수삼을 돌린 혐의로
영주시장 출마예정자 강모 씨의
회사직원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