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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의원, 2억원 받은 혐의 인정돼

김기영 기자 입력 2002-05-03 12:05:49 조회수 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과 전 영양부군수 조동호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영양부군수인 조동호 씨는 지난 3월 5일 대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한나라당 영양군수 후보 공천을 부탁하며
조모 씨를 통해 2억 원을 김찬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찬우 의원이 또 다른 혐의로 의성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건 일체를 의성지청에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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