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7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이모 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칠곡군 지역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칠곡군수 출마예정자 배모 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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