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윤직 판사는
학교 교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산업정보대 김 모 전 학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 등이 교비를
전용한 죄는 무겁지만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고 전용한 교비를 유치원
기자재 구입 등에 지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학장 등은 지난 99년부터
2년여간 학교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교비 6억 4천여만 원을 전용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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