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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R]견인중 차량파손 분쟁 잦아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5-06 15:56:25 조회수 3

◀ANC▶
견인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인사업소들은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
마찰을 빚기 일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김용걸 씨는 최근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견인차의 무리한 견인으로 차가 파손됐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속이 파손돼
수리비가 1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견인사업소측은 차가 손상된 것 보다 김 씨가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INT▶견인사업소 관계자

하지만 김씨의 차를 수리한 정비업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INT▶정비업소 관계자

결국 보험처리로 마무리됐지만 김 씨는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INT▶김용걸씨

정수기판매업자인 박승걸 씨도 최근
불법주차를 했다가 차가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가 부서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인사업소와
오랜기간 실랑이 끝에 겨우 20만 원의
배상을 받았지만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INT▶박승걸씨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이 공공성을 띤 것이지만 사유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견인 방법은 운전자들에겐 횡포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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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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