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거법 위반 검거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5-06 06:00:21 조회수 2

돈을 기부하거나 명함을 배포한
선거 출마 예상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구미시의원 출마예정자인
구미시 선산읍 49살 조 모씨와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자인
포항시 북구 동빈동 48살 장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3월 말 구미시 선산읍
노인회 관광에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장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주민들의 등산대회에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적힌
명함 60여장을 배포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