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 등 7명을 사학재단에 징계요구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특기와 적성교육비 명목으로
거둔 금액 가운데 8천여만 원을
관리수당이나 담임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율학습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한은 채
수업지도수당으로 편법 지출했고,
학부모회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
기숙사 운영비를 담당교사가 지급하면서
일부를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기부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교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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