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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기초의원 선거법위반(청송,안동)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08 16:23:42 조회수 2

경북 경찰청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뒤
상가 20곳을 돌며 시루떡과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청송군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청송군 진보면 43살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하순 안동시 성곡동 슈퍼마켓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안동시 용상동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달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의 관광행사에 음료수와 맥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배모 씨와
같은 선거구 출마예정자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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